0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.
자세히 보기
①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. 다만,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.
<개정 2020. 6. 9.>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1.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: 시 · 도지사
2. 유지관리업자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
3.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
<개정 2020. 6. 9.>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·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<개정 2020. 6. 9.>
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“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
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①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. 다만,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.
<개정 2020. 6. 9.>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1.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: 시 · 도지사
2. 유지관리업자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
3.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
<개정 2020. 6. 9.>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,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·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<개정 2020. 6. 9.>
02교육부,시설안전공단 내진성능평가 (2018) 최신기준 탑재
- MOE2019: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(교육부,2019) 기준 탑재
- KISTEC2019:일반건축물 내진성능평가 (시설안전공단,2019) 기준 탑재
- MOE2018: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(교육부,2018) 기준 탑재
- KISTEC2018:일반건축물 내진성능평가 (시설안전공단,2013) 기준 탑재
학교시설물 & 일반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탑재한 프로그램은
midas Gen이 유일하며 각 기준과 해석법에 따라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.
- KISTEC2019:일반건축물 내진성능평가 (시설안전공단)
- MOE2019: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(교육부,20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