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2015년 7월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해석 의무화
- [건설기술진흥법] 제 48조 (설계도서의 작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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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] 1.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
[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] 1.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
1.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(실시설계) 작성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.
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제1호의 비계,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 검토는 설계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략 구조검토를 말하며, 개략 구조 검토의 세부방법,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1.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,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2.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3.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
4.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.6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- [건설기술진흥법] 제 62조 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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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] 제101조의 2 (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)
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] 제101조의 2 (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)
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(이하 “관계전문가”라 한다)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< 개정 2019. 6. 25., 2020. 1. 7., 2020. 5. 26. >
1.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. 브라켓(bracket) 비계
2.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3.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4.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.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.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
5.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- [산업안전보건법] 제 42조 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, 제출 등)